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달 예정된 선고기일에 국정농단 사건을 제외시켰다. 일각에선 선고기일 한 주 뒤인 29일 특별기일을 열어 이달 안에 선고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향후 일정은 미정 상태다. / 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달 예정된 선고기일에 국정농단 사건을 제외했다. 일각에선 선고기일 한 주 뒤인 29일 특별기일을 열어 이달 안에 선고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향후 일정은 미정 상태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리무중에 빠졌다. 일단 오는 22일로 예정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및 안건 목록엔 국정농단 사건이 빠진 상태다.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시간상 촉박한 게 사실이다. 여기에 대법원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선 ‘변수’가 생긴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당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7~8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것. 사건은 지난 2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뒤 4개월여 동안 6차례의 심리를 열고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판결문 작성에 두 달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8월 선고가 유력하게 판단됐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대법원은 특별기일이나 추가 심리 계획에 대해서도 “미정”이라고 전했다.

변수는 심리를 마치고 판결문 작성에 돌입한 대법관들의 이견 발생이다. 논의를 위해 심리를 재개한다면 선고는 올해 연말로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내달엔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고, 심리를 재개할 만한 사안이라면 시간이 다소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조선일보는 복수의 법원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대법관들 사이에서 이달 안에 선고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는 29일에 특별기일을 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뇌물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청와대의 도움을 받기 위해 2015년부터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넸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도왔다는 게 사건의 요지다. 여기서 이재용 부회장 측이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구입비(36억원)를 뇌물로 볼 것이냐가 문제다.

2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로 인정됐고,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말 구입비를 뇌물로 인정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고, 뇌물로 인정하지 않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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