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후보자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민정수석 후보자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에 74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정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신고한 재산인 56억여 원을 초과하는 약정이라는 점에서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아울러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청문회 직전 600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지각 납세도 도마에 올랐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살펴보면, 조 후보자 가족은 지난 2017년 7월 31일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에서 출자증서를 교부받았다. 약정 출자금은 아내 정경심 씨(57)가 67억4,500만원이었고 아들과 딸이 각각 3억5,500만원씩이었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 약 두 달 후의 일이었다.

실제 투자액은 약 10억5,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아내 정씨가 9억5,000만원, 두 자녀가 각각 5,000만원씩이었다. 신고한 재산내역을 초과한 투자는 아니었지만, 가용자금의 상당부분을 넣어두었다는 점과 보유재산을 초과한 고액의 투자약정 자체로 청문회 기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은 민정수석 되고 두 달 뒤에 관급공사와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사모펀드에 10억을 투자했다”며 “인사청문 위원들께서는 청와대 들어간 걸 한밑천 잡는 기회로 생각한 이들 좌파들의 뇌구조를 좀 철저하게 파헤쳐 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조 후보자 측은 합법적 투자였으며 더구나 손실을 보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은 공직자 및 가족의 주식에 규제를 하고 있을 뿐 펀드에 대한 규제는 없다”며 “(민정수석 임명 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금 등으로 법상 허용되는 펀드 투자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아내 정씨가 종합소득세 2건을 지각 납부하는 등 추가적인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1일과 각각 259만원과 330만원의 종합소득세 두 건을 납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0일에도 2015년 종합소득세 154만원이 뒤늦게 납부된 것도 확인됐다.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다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후 부랴부랴 납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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