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 및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 및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인사청문 대상인 7개 부처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회법상 인사청문 절차 규정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8월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9월 초까지 미룰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및 조국 후보자 대책TF 연석회의에서 “인사청문회는 국회법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인사청문 재송부 요청일까지 가능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19대 국회 이후에 이미 인사청문회 12차례나 보고서 채택일 이후에 이뤄졌다. 부득이한 국회 일정이 있을 때는 그렇다”며 “8월 27일은 우리 당 연찬회, 30일은 민주당 연찬회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상임위 형편에 따라서 9월 2일 또는 9월 3일에 할 수 있다는 입장에 따라 인사청문회 일자를 합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조 후보자 등 장관급 7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는 지난 16일 각 상임위에 회부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또 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되,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 회부일로부터 15일 이내’라는 규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일인 14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면 된다는 입장이다. 또 9월 2일까지 청문회를 못 마칠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9월 2일 이후에 청문회를 열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무조건 8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법 해석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다. 국회 관행적으로 12차례나 보고서 채택일 이후 있었던 청문회엔 눈을 감고 엄격한 주장을 하면서 8월 30일 운운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자를 주장함으로써 인사청문회를 면피용으로 만들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청문회 일자를 법상, 물리상 가능한 일자를 잡아야 된다. 한국당은 보다 철저한 인사검증을 위해서 법상, 물리상 가능한 날짜 중에서 가장 가까운 날짜에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 청문회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들은 전날에도 청문회 일정 합의를 위해 만났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송기헌 민주당 간사는 “한국당에서 국회법과 다르게 (시한을) 넘어서 청문회를 하자고 한다”며 “국회법에 따라 (시한이) 지나간 상태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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