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정운호 게이트 관련 검찰의 수사기록 등을 법원행정처에 송부한 혐의로 기소된데 대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 뉴시스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정운호 게이트 관련 검찰의 수사기록 등을 법원행정처에 송부한 혐의로 기소된데 대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7개월 만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법정 구속 선고를 내렸던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검찰의 수사기록 등을 법원행정처에 송부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다. 그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기소 내용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 공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다시 밝히겠다”는 게 성창호 부장판사의 각오다. 앞서 그는 “김경수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소한 사건”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데다 검찰의 기소도 법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검찰은 성창호 부장판사의 주장을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9월 성창호 부장판사를 조사했고 이후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며 수사가 장기화”됐을 뿐 “올해 2월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후 사정이 바뀐 것이 없다”는 것. 검찰은 성창호 부장판사가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당시 현직 법관 비위가 불거지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수사기록을 송부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건 당시 성창호 부장판사는 함께 기소된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와 영장 업무를 전담하고 있었다.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판사였다. 이들 3명은 오는 8월 31일까지 각자 맡은 재판에서 배제돼 사법연구 중이다. 대법원이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한 현직 법관 10명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억울한 표정이다. 그의 변호인은 “당시 영장 보고는 사법행정상 이뤄진 통상적 업무의 하나”라면서 “정운호 게이트는 현직 법관 연루 의혹이 있어 수석부장 요청으로 좀 더 상세히 보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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