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미리 남편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 뉴시스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미리 남편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미리 남편 이모(52) 씨가 실형을 받았던 1심과는 달리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씨는 2014년 11월부터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 약 23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유상증자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중대할 정도의 허위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유상증자 시 배정대상자로 공시된 사람을 그대로 공시한 것은 그 자체가 적법한 것이었고, 주식인수 일부 차용금을 예‧적금처럼 공시한 것은 허위공시는 맞지만 실제 주가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다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대단히 노력했고, 자본이 필요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신사업 발굴을 해야 한다고 봤다”며 “그 과정에서 본인들의 돈을 투자하고 주변 사람을 끌어들여 실제 자본을 확충한 사정이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재판부는 “이씨가 과거 주가 조작 관련 전과가 있고, A사의 전 대표가 주가조작 수사를 받아 A사가 주가조작을 위한 가공의 회사가 아닌가 하는 수사기관의 선입견이 작용했기 때문 아닌가 생각든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1년 주가 조작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이씨는 무죄판결을 받자 눈물을 흘리면서 재판장을 향해 “감사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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