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겸 칼럼니스트
하도겸 칼럼니스트

법무부장관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느낀 점은 사학비리의 만연, 대학입시제도의 허점이라는 점이다. 고위공직자의 모럴해저드는 이미 여야를 넘은 사회적인 문제이다. 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한사람의 문제로 들쑤실 게 아니라 전체적인 입장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태는 우리 민주 시민 사회가 한층 더 성숙할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싶다.

지금의 논의 역시 촛불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다만 촛불의 열기가 한사람을 태우고 한가족을 태우는 것에 멈춰서는 안된다. 입시 관련 비리가 있거나 연구 관련 문제가 밝혀진다면 엄정한 법질서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다만 연좌제나 ‘내로남불’의 강조를 통한 마녀사냥을 통해 후보자 본인의 능력까지 부정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우리가 실행해야 할 ‘사법개혁’이라는 국정과제까지 태워서는 안된다. 무엇이 더 중한가를 생각하는 성숙된 민주시민의 자세가 요구된다. 공정사회에 대한 바람은 화풀이나 한 후보자의 낙마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공정사회의 기치를 높이는 데 소중하게 쓰면 된다.

후보자 역시 가족 재산의 공익재단 기부 등의 개인적인 영역의 애매한 약속으로 끝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연좌제도 문제지만, ‘수신제가치국’이 통용되는 유교국가의 면모와 품격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족사라고 해서 남 일이 될 수는 없다. 개인적으로는 기자회견에서 석고대죄해서라도 도의적으로 깨끗하게 먼저 사과하고 폴리페서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서울대교수직도 내놓고 재산은 도의적으로라도 피해를 끼친 고려대 단국대 등에 구체화해서 전액 기부해야 한다. 이후, 자세한 것은 청문회에서 밝히면 된다. 자녀의 교육 문제에 있어 아내를 이길 수 있는 남자들은 얼마나 있을까? 입시제도의 허점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스카이캐슬의 치맛바람신공을 감당할 수 있는 ‘남편’ 아니 ‘아버지’를 우리 주변에서 찾기는 쉽지 않을 듯 싶다. ‘군사부일체’라고 하지만 자녀의 담임선생님의 이름은 고사하고 다니는 학교에 한 번이라도 가본 아버지는 몇 명이나 될까?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에서 국방부 등 일부부처 대변인실의 가짜뉴스 대응 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아무리 유행이라도 법 위반이 있다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지만, 편법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까닭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만연된 문제임을 인식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전수조사와 함께 제도 개혁을 약속하고 실제로 추진하고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촛불이 횃불로 바뀔때는 대충 끌려고 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주저와 머뭇거림은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조정석을 내어주는 꼴을 야기할 따름이다. 여론의 다그침에 쫓길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사태를 악화시킨 문제를 보다 공정한 영역으로 끌고 나와야 한다.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며 선택해준 국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이다.

이런 사태를 계기로 교육부에서 모든 대학의 입학기준(특히 수시)을 공개시키고 정시의 비율을 최대화시키자며 여론을 주도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에서 사학재단의 비리에 단호한 감사와 조치가 규정된 법개정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 된다. 특히, 2000년대 수시의 합격자들 중심으로 문제는 없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할 듯하다. 거꾸로 근 20년내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 등에 대한 전수조사는 ‘친일청산’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해야 한다.

‘지금 당장 바로 여기서’ 정부가 당장 추진하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이 의문은 정치가 아닌 민주주의의 제도정비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제 교육 개혁이 필요한 때이며 아이러니하게도 수십 년이 지난 후 ‘세계 최고의 교육 입시제도 국가’로의 도약‘의 꿈을 이뤄지게 된다면, 이 오래된 미래가 조국 후보자가 쏜, 아니 맞은 신호탄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역사기술’을 하게 하는 것이 슬기로운 정치가의 리더십이 아닐까 싶다.

한일외교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우린 어떤 이유에서든 국론을 하나로 묶고, 이건 아닌게 싶어도 특별한 대안이 없다면 정부를 신뢰하고 따라줘야 한다. 그게 독립운동과 호국운동을 해서 내겨레 내나라를 지켜온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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