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이르면 오는 10월 예정된 가운데, 개정 이전에 분양에 나서는 정비사업 단지에 이목이 쏠린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이 이르면 오는 10월 개정될 예정인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전에 분양에 나서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이목이 쏠린다.

26일 부동산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대림산업·대우건설·롯데건설 등 건설사들은 이달 말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다. 분양 사업지는 △응암2구역 재개발 △거여2-1구역 재개발 △홍제동 1주택 재건축 △사당3구역 재건축 등이다.

국토교통부의 개정안이 재건축·재개발 현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고 있는 만큼 이번 분양에 이목이 쏠린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기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단지’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마무리한 단지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 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381개 단지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마무리한 단지는 66곳, 총 6만8,406가구다. 이들 사업장 중 상당수는 이번 분양가상한제 개정안의 소급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일부 조합들은 법적 대응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건설업계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조합이 기존에 책정했던 분양가 대비 낮은 분양가로 조합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건설사의 일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사실상 정비사업만 가능한데, 조합의 수익성이 악화된다면 차후 공급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가운데, 상한제 시행 이전에 분양에 나서는 단지들의 ‘희소성’이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분양가상한제 개정안으로 정비사업이 위축돼 재건축 단지의 아파트 공급이 미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개정안에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3~4년에서 최대 5~10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상한제 시행 이전의 분양이 실수요자들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민간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공급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0월 이전에 분양을 진행하는 아파트는 희소성과 전매제한 기간 등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