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기간 이용이 증가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의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추석 기간 이용이 증가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의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1. 직장인 A씨는 지난해 9월 청과물가게에서 추석 선물용 배 3박스를 구매하고 택배회사를 통해 배송 의뢰했다. 하지만 배송지 3곳 중 1곳에 물품이 도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이에 청과물가게에 연락하니 운송장을 주며 택배회사에 직접 알아보라는 반응이 돌아왔다. 미배송 사실을 알리고 택배회사에 배상을 요구하자 배송을 완료했다며 거부당했다.

#2. B씨는 지난해 초 OO농원이 발행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해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 이후 당해 9월 추석 명절 기간에 해당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했으나 OO농원은 유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사용을 거부했다.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항공,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낀 9~10월 동안 이용이 크게 늘어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 피해구제 접수는 지난 2017년(9~10월)) 256건에서 지난해 동기간 381건으로 늘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 항공기 운송지연·불이행 시 배상거부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9∼10월에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건 추석 명절을 맞이해 연휴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서비스와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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