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의 주가가 각종 악재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사위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신라젠이 이번에는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검찰은 신라젠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의혹과 관련해 고강도 수사에 착수했다. ‘펙사벡’ 임상중단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악재를 마주했다.

◇ 임원, 미공개정보 이용… 결국 검찰 수사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8일 오전 이날 신라젠 서울 여의도 사무실과 부산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최근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매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난 7월 초 신라젠의 한 임원은 자신의 보유 지분 전량인 16만7,777주(88억원어치)를 매도했다. 이후 약 한 달만인 지난 2일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간암 치료 3상 시험 중단 권고 발표가 나오면서 신라젠의 주가는 폭락했다. 미국 데이터 모니터링위원회(DMC)는 ‘펙사벡’의 간암 대상 글로벌 임상3상에 대한 무용성 평가를 진행해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이같은 악재성 소식이 나오기 전, 고위 임원이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결과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셈이다. 일각에선 주가주작도 함께 제기됐다.

신라젠 측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결국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 신라젠은 입장문을 통해 “미공개정보이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 관계자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은 일부 임직원에 국한됐다”고 선을 그은 뒤 “앞으로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공개정보이용은 시장에 공개될 경우 주가가 급변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말한다. 174조에 따르면 상장법인 내부자가 업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주식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태에 가장 속이 타고 있는 이들은 투자자다. 신라젠은 2016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종목이다. 신약 개발의 기대감을 타고 주가는 2017년 하반기부터 급등했고, 그 해 한때 15만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대주주 지분 매도와 연구를 둘러싼 각종 추측성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불안한 흐름이 감지되고 시작했다. 그러다 이번에 임상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폭락한 상태다. 임상중단 권고 발표 직전, 4만원대였던 주가는 현재 1만원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문은상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이 책임경영 의지를 밝히며 자사주 매입에 나섰지만 주가 부진을 막을 수 없었다.

여기에 이번엔 압수수색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1만원대 사수도 아슬아슬한 형편이다. 28일 신라젠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9.46% 떨어진 1만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29일에는 1.45% 떨어진 1만200원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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