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남아있다. 사진은 이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항의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 / 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남아있다. 사진은 이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항의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이후 122일 만이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과정은 험난했다. 시작부터 반발이 심했기 때문이다. 의원 정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연동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선출 비율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까지 제출할 정도로 거세게 반발했다.

이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 과정부터 한국당과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반발로 거친 충돌이 벌어졌다.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한국당과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법안 표결 과정에 항의해 투표하지 않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정개특위 회의장에 찾아와 항의하는 소동도 있었다.

◇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미지수

진통 끝에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정개특위 의결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 절차 등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법 85조 2항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체계‧자구 심사가 이뤄진다. 이어 본회의에 부의된 뒤 상정까지 60일 동안의 기간을 거친다. 다만,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경우 60일 보다 줄어들 수 있다.

결국 법사위와 본회의 부의에서 상정까지 기간(130일)을 모두 고려할 경우 내년 1월 25일,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문희상 의장이 직권 상정할 경우 본회의 표결 날짜는 이보다 짧아진다.

하지만 선거법이 ‘게임의 룰’이라는 특성상 통상적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된 게 관례였다. 이를 고려하면 선거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본회의 표결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 법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일부 바른미래당‧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지도 미지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6일, 정개특위에 보고한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기존 선거법과 비교해 지역별 지역구 의석은 줄고 비례대표 의석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비춰볼 때 일부 지역구 의원들은 정당과 관계없이 선거법 개정안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선거제도 개혁은 기득권을 줄이는 것”이라며 “손해 봐도 양보하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각 당이 유불리를 떠나서 실행해야 하고, 민주당도 손해를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당 안팎의 반발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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