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법관 전원 일치 판결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법관 전원 일치 판결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깨졌다. 대법원은 29일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 선고해야 하는데, 1심·2심 재판부가 이를 어겼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 징역 합계 32년, 형량 줄거나 늘어도 차이 없어

전망은 밝지 않다.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상태에서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을 분리해 선고할 경우 지금보다 형량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다. 내심 기대했던 연말 사면 가능성은 낮아졌다. 사면을 받으려면 이번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이 확정돼야 했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물론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사건까지 확정 판결을 받아야 사면 논의가 가능하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 준비 단계에 있다. 반면 고등법원으로 넘어간 국정농단 사건은 끝을 종잡을 수 없다. 다만 심급별로 6개월이 권장된다는 점에서, 내년 2월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많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응이다. 당사자이면서도 대법원 선고와 사면 논의에 말이 없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법원 선고 전날에도 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에 대해선 일체 언급을 삼가고 있다는 후문이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과도 담을 쌓아왔다.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 출석을 거부해온 게 벌써 2년 전이다. 선고공판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보통 선고가 있는 날에는 서울구치소로 찾아온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열린 대법원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TV로 생중계됐지만 정작 구치소에서는 중계방송 시청이 허용되지 않아 교도관으로부터 선고 결과를 전해들을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입장문은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하급심 선고나 다른 사건의 선고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32년이다. 형량이 줄거나 늘어나도 큰 차이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대신 그와 정치적 교감을 주장하고 있는 우리공화당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뇌물 의혹에 부인하며 투쟁을 예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내일(30일) 접견 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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