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채택 불발'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 위기를 맞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과 참고인은 청문회 5일 전에 송달돼야 하지만, 다음 달 2~3일로 예정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30일 현재 증인과 참고인은 채택되지 않은 상태다. 사진은 여상규(사진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간사가 회의하는 모습. / 뉴시스
'증인 채택 불발'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 위기를 맞았다. 사진은 여상규(사진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간사가 회의하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 불발’로 무산 위기를 맞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서를 청문회 5일 전까지 송달해야 하지만 30일 현재, 여야는 출석 증인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다. 다음 달 2~3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 송달 마감일(29일)이 하루 지났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은 전날(29일) “증인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달 2~3일에 청문회를 개최하기가 쉽지 않다.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전날(29일) 여야 간사 회동에서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하지 못한 데 대한 입장이다.

법사위 여야 간사들은 전날(29일) 국회에서 만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협상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가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반대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 가족이 의혹의 핵심’이라며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입장차는 전날(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좁혀지지 못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여야 갈등은 더욱 커지게 됐다. 안건조정위원회는 특정 사안에 대해 입장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구성하는 기구로 90일간 활동한다. 단 안건조정위원장과 간사 합의로 활동 기간은 축소할 수 있다.

사실상 민주당이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을 저지하기 위해 선택한 카드인 셈이다. 이에 야당은 민주당의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 제출을 비판했다.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현행법을 교묘히 이용해 청문회를 빈껍데기로 만들겠다는 속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민주당의 안건조정위 구성 신청으로 조 후보자 청문회는 가족뿐 아니라 다른 증인들을 아무도 부르지 못하는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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