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9월 12일까지 청문회 개최 법정 시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명단에 후보자의 배우자, 동생 등 직계가족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 법정시한이 내달 12일까지라는 해석 하에 청문회를 미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한국당은 당초 증인 명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조 후보자의 딸은 논의 과정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외에 모친, 배우자, 동생, 동생의 전 배우자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족 증인 중에서) 딸만 뺀다고 얘기했다”며 “가족 핵심 증인이 없으면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거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원내지도부에 상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 청문회에 가족을 부르면 안 된다고 가족 말살이라는 이야기까지 여권에서 하는데 가족을 부르는 이유는 이번에 조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부패, 비리, 반칙의 중심에 가족들이 다 같이 있기 때문”이라며 “법무부 장관이라는 국무위원 후보자 청문회인데 모든 재산 관계, 부패와 반칙, 입시 부정 문제 이런 것에 가족이 깊숙하게 연루돼 있는데 어떻게 가족을 안 부르나. 그것은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서를 청문회 5일 전까지 송달해야 한다는 인사청문회법 규정상, 내달 2~3일 청문회 일정을 지킬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날짜를 미뤄 다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문회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위법 여부를 국민 대신 검증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절차다. 청문회의 주인은 야당이 아닌 국민인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보고서를 20일 안에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이후)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대통령이 보고서를) 다시 요구하게 돼있다. 그런 셈법이라면 9월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는 개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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