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민주당 송기헌, 한국당 김도읍 간사가 대화를 하고 있다. / 뉴시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민주당 송기헌, 한국당 김도읍 간사가 대화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부를 증인명단에서 조 후보자의 딸과 배우자, 모친을 철회하기로 했다. 대신 사학재단 비리의혹 등에 연루된 조 후보자의 동생과 동생의 전처는 증인명단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청문회 날짜로부터 5일 전까지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어야 한다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9일과 10일 청문회를 열자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조 후보자의) 사랑하는 아내, 딸, 어머니 저희가 양보하겠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가족 증인을 모두다 양보할테니 오늘 (청문회 실시의 건 등을) 의결해서 법대로 청문회를 하자”며 “조 후보자의 딸, 어머니 모두 중요한 증인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이만큼 통크게 민주당이 주장한 가족 증인 3명을 양보한 이상 민주당은 여러 변명 말고 청문 일정을 양보해달라. 오늘로부터 5일 경과한 이후에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은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면 이날로부터 5일 후인 7일부터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주말인 점을 감안해 오는 9일과 10일 이틀간 청문회를 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조 후보자의 동생과 동생의 전처는 당초 요구대로 증인 명단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동생은 (직계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동생의 전처는) 이혼했다면 당연히 가족이 아니다. 동생의 전처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초 법사위 간사가 합의했던 2~3일 청문회 일정이 어긋난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가족 증인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다. 진정성 없는 행동은 국민으로부터 아마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며 “날짜는 약속한대로 2~3일을 지켜야 된다. 그 시간 내에 증인을 불러서 충분히 심문할 수 있고 소기의 청문회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증인에게 ‘임의출석’을 요구하면 충분히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기간 5일을 준수하지 않으면 (증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 출석해서 허위 증언을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족 증인을 양보했으니 이제 나머지 증인 협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출석 요구서가 도달되게끔 청문회 일정을 미뤄서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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