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후배 동료를 괴롭혔다가 정직 징계를 받았다. /시사위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대구은행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후배 동료를 괴롭혔다가 정직 징계를 받았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운전직 직원 A씨에게 정직 징계를 내렸다. 

A씨는 후배 동료인 B씨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며 괴롭히거나 폭행 등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은행은 직원 상담 과정에서 문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정기적인 직원 상담 과정에서 직원이 괴롭힘 피해 사실을 이야기해, 조사를 거쳐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일부 폭행을 가한 사실도 확인됐지만 부상을 입을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엄벌한다는 차원에서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항간엔 추행 논란도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은행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번 징계 건은 ‘직장 내 괴롭힘 문화’ 개선이 사회적 이슈가 된 시점에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 7월 16일부터 본격 도입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사용자 및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업무와 상관없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괴롭힘으로 규정돼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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