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소 브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민관협의체가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사상 초유의 고로 가동중단 위기를 면하게 됐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철소 브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민관협의체가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사상 초유의 고로 가동중단 위기를 면하게 됐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사상 초유의 제철소 고로 가동 중단 위기에 직면했던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최악의 사태를 면하게 됐다. 한편,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브리더 관련 해법이 도출돼 오염물질 배출 논란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국내에서 제철소를 가동 중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지난 4월과 5월, 각 지자체로부터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통보받았다. 대기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시 최악의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환경단체의 지적에 이어 지자체 차원의 강도 높은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이에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물론 철강업계 전반이 거세게 반발했다. 오염물질을 배출시켰다는 지적을 받은 브리더 개방은 안전을 위한 조치이며 다른 대안이 없다는 항변이었다. 또한 브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조업정지로 고로 가동을 중단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재가동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섰다.

반면 해당 지자체들과 환경단체 등은 원칙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며, 고로 가동중단 대신 과태료를 내는 방법도 있다고 맞섰다.

논란이 이어지자 환경부는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여기엔 정부와 지자체, 철강업계, 전문가, 환경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으며 미국 현지조사 및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

민관협의체가 내놓은 결론의 핵심은 브리더 개방을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브리더 개방 일자와 시간, 조치사항 등을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브리더 개방 3시간 전에는 석탄가루 투입을 중단하는 등의 ‘조건’을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시설 개선 투자를 대폭 확대해 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각 지자체에 브리더 운영계획과 개선 내용 등이 담긴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변경신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해당 제철소들은 브리더 개방 등에 따른 위법 요소에서 자유롭게 된다.

이러한 결론은 철강업계의 주장과 현장의 현실적인 여건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브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이 고로 가동을 중단시켜 산업 전반에 막대한 지장을 몰고 올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동안 별도의 규정이나 기준이 없었던 브리더 개방 관련 사안이 합법적으로 인정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관협의체의 결론으로 모든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것은 아니다. 우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해 조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던 충청남도는 민관협의체의 결론 발표 이후에도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민관협의체의 결론이 있기 이전에 발생한 오염물질 배출은 엄연히 법 위반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철강업계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확고한 지침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민관협의체 차원의 결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브리더 개방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명확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당장의 고로 중단 위기는 큰 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적잖은 숙제가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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