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성수식품 위생 점검에서 위생 기준을 어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성수식품 위생 점검에서 위생 기준을 어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시된 성수식품 위생 점검에서 유통기한 등 위생 기준을 어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3,842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7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수·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추석 연휴에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곳) ▲비위생적취급(25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24곳) ▲건강진단미실시(59곳) ▲기타(41곳) 등이다. 기타에는 시설기준위반, 자체위생교육미실시, 영업자준수사항위반 등이 해당된다.

전, 튀김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 1,38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52건 중 조리음식인 ‘생깻잎무침’ 1건이 부적합(대장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들이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