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이 대한병리학회로부터 직권 취소됐다. /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이 대한병리학회로부터 직권 취소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이 대한병리학회로부터 직권 취소됐다. 병리학회는 5일 상임이사회 및 편집위원회 회의를 열고 논문의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소명 자료를 검토한 결과 논문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이유는 두 가지다. 연구윤리심의(IRB) 승인을 허위로 기재했고, 저자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것. 이로써 병리학회 측은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영표 교수는 병리학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그도 “자신을 제외한 저자 5명의 역할이 저자로서 충분치 않았다”고 소명했다. 다만 조씨에 대해선 “초안 일부와 실험에 참여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병리학회 측의 판단은 달랐다. 조씨에게 저자의 자격이 없다고 본 것. 논문은 취소되면서 학회지 등재에 빠지게 됐다.

이에 따라 조씨의 대학 학위는 물론 현재 재학 중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도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앞서 조씨는 한영외고 재학 중에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하고 문제의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됐다. 이후 조씨는 고려대 입학 당시 자기소개서에서 취소된 논문과 관련해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고려대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조씨의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입학취소 대상자 통보, 소명자료 접수, 입학취소 처리 심의 등 과정을 거쳐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병리학회의 논문 취소 결정이 중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는 검찰 수사의 최종 결과가 나온 뒤 자체 조사를 가질 계획이다.

조씨의 고려대 학위가 없어지면 부산대 의전원 입학 자격도 소멸된다. 신상욱 부산대 의전원장은 “고려대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할 경우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학 자격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니 상식적으로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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