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 정보를 누설했다는 의혹으로 여론의 반감을 샀다. 그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요건을 훨씬 넘겨 42만명을 돌파했다. /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 정보를 누설했다는 의혹으로 여론의 반감을 샀다. 그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요건을 훨씬 넘겨 42만명을 돌파했다. /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자신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2만명을 돌파한 것. 처벌의 근거는 형법 제127조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죄다. 청원인은 지난달 27일 TV조선에서 보도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문건 압수 내용과 관련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나온 정보를 언론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노환중 원장은 취임 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 총 1,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노환중 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물 중에는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건도 있었다. 해당 내용이 보도된 다음날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논란이 일자 검찰은 반박에 나섰다. 검찰의 부산의료원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 해당 매체에서 부산의료원 측의 허가를 받아 사무실에 들어갔고, 문제의 문건을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확인했다는 것. 검찰이 압수물 정보를 누설한 게 아니는 얘기다. 

하지만 청원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다음날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어서더니 이후 반나절 만에 40만명을 넘겼다. 9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42만 1,496명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처벌을 동의한 상태다. 현재로선 처벌 가능성은 희박하다. 행정부에서 사법부를 처벌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와대의 답변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편, 조국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대한 여론 대결도 한창이다. 현재 임명에 찬성하는 청원과 반대하는 청원은 각각 73만명, 30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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