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판촉 행사시 유통 사업자가 비용의 50%를 책임지도록 부담 비용 기준을 보완한다.
공정위가 판촉 행사시 유통 사업자가 비용의 50%를 책임지도록 부담 비용 기준을 보완한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 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유통업계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 나선다. 9일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이하 특약매입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가격 할인 행사시 최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촉 비용 부담 기준 내용을 보완한 게 핵심이다. 예를 들어 제품 정상가가 1만원이고 판매수수료율이 30%인 경우 할인가 8,000원에 행사를 한다면, 할인분 2,000원의 50% 이상을 유통업자가 부담하기 위해서는 판매수수료율을 25%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는 식이다.

‘특약매입’이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 조건부로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한 후, 판매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다. 외상 매입한 상품의 소유권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상품 판매·관리 기능은 납품업자가 직접 수행한다. 주요 백화점의 약 72%, 아울렛의 약 80%, 대형마트의 약 16%에 해당하는 매출이 특약매입거래로부터 발생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침 내용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정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가격 할인 행사 비용 등 특약매입거래와 관련된 비용 전가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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