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형 집행을 중단할 만큼 지병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 뉴시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형 집행을 중단할 만큼 지병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수감생활이 2년 넘게 이어지면서 경추와 요추 디스크 증세 등으로 통증이 심하다는 것. 이를 근거로 검찰에 다시 한 번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의 생각은 달랐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 결과다.

심의위는 지난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재 상태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기한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결국 수감생활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4월에도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심의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디스크 통증이 형을 정지할 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디스크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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