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9일 김유근 전 당무감사관에게 보낸 출석통보서. / 바른미래당 제공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9일 김유근 전 당무감사관에게 보낸 출석통보서. / 바른미래당 제공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지난 4·3 보궐선거 당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특정 여론조사 업체와 결탁해 부당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김유근 전 당무감사관이 바른미래당 차원의 징계 위기에 놓여 반발에 나섰다.

김유근 전 당무감사관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 윤리위로부터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고, 18일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하라는 통보서를 받았다"며 "당의 기밀 누설 금지 규정을 위반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6일 윤리위는 김 전 당무감사관에 대해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 혐의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9일 윤리위는 그에게 18일 윤리위 전체회의에 서면 또는 출석해 혐의를 소명하라고 통보했다.

김 전 당무감사관은 지난 8월 6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손 대표와 관련한 당 내부의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당의 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당시 김 전 당무감사관은 "당 내부 인사와 여론조사 업체 '조원씨앤아이' 김대진 대표가 공모해 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비용으로 2,200만 원 이상을 편취했다"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가짜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 검찰 지휘를 받아 금천서에서 조사 중에 있다"고 했다. 그는 '당 내부 인사'를 손 대표로 지목했다.

김 전 당무감사관이 받는 혐의는 바른미래당 당무감사위원회 규정 제2조, 윤리위원회 규정 제14조 위반이다.

바른미래당 당무감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직무 수행 중 일체 부정 행위를 해선 안 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 종료를 불문하고 누설해선 안 된다'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14조 역시 당헌당규 위반 및 기밀 누설 등을 징계사유로 두고 있다.

김 전 당무감사관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당무감사 결과 '손 대표가 '조원씨앤아이'라는 특정 여론조사 업체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포함한 증거들이 있다고 밝힌 것이 당의 기밀과 비밀 누설에 해당하느냐"고 반문하며 "이것은 지켜야 할 비밀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져야 할 비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18일 윤리위에 손 대표의 출석도 요구하며 "당당하게 나오셔서 제 질문에 답하길 바란다"며 "제가 한 발언이 '당의 비밀'에 해당한다면 저를 제명시키고, '비리'를 밝힌 것이라면 당 대표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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