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이 추석 연휴기간 베트남에서 11시간 지연으로 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티웨이항공
티웨이항공이 추석 연휴기간 베트남에서 11시간 지연으로 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티웨이항공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티웨이항공이 기장의 ‘여권분실’이라는 황당한 사유로 항공편이 무려 11시간 지연되는 촌극을 연출했다. 승객들은 항공사의 부실한 조치가 더해져 고초를 겪었을 뿐 아니라, 추석 연휴를 망치게 됐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13일 밤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서다. 현지시간으로 이날 밤 10시 35분 인천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티웨이항공 항공기가 뜨지 못한 것이다. 사유는 불가피한 기상악화나 예상치 못한 기체결함이 아니었다. 항공기의 조종간을 잡아야 할 기장에게서 문제가 발생했다. 인도네시아 국적의 기장이 여권을 잃어버려 비행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티웨이항공 측은 부랴부랴 대체 기장을 보냈지만, 이 과정에서 12시간이 소요됐다. 결국 해당 항공기는 무려 11시간이 지연된 14일 오전 9시 40분이 돼서야 탑승이 이뤄졌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이날 오후 5시다.

당초 이날 새벽 6시에 한국으로 도착해 남은 추석 명절을 보내려던 승객들은 계획을 모두 망치게 됐다. 특히 일부 승객들은 티웨이항공 측의 부실한 대응으로 인해 더 큰 불편과 분노를 겪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지연에 대한 안내가 뒤늦게, 그것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후대처 및 보상 문제도 소홀하거나 일방적이었다는 것이다. 티웨이항공 측은 보상금으로 5만원을 제시했으며, 일부 승객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티웨이항공 측은 “당초 예정된 출발시각에서 15분 이내에 지연을 공지했다”며 “이후 주변 호텔 등을 확보해 숙박 및 조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갑자기 발생한 상황과 부족한 현지 여건 등으로 인해 승객들의 불편 초래가 불가피했으나, 가능한 신속하게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항공기 지연 사태를 초래한 기장의 ‘여권분실’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유 등을 확인 중에 있다”고 티웨이항공 측은 밝혔다. 아울러 보상 문제는 해당 승객들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층 치열해진 경쟁과 수요 감소, 일본발 악재 등으로 LCC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티웨이항공의 이 같은 지연 사태는 브랜드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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