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와 속옷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에서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소비자 불안을 키우고 있다.
소파와 속옷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에서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소비자 불안을 키우고 있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속옷과 소파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에서 발암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되면서 ‘라돈 공포’가 가시지 않고 있다.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총 8개 업체에서 제조 및 수입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안전 기준을 넘긴 업체는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다. 원안위는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이번 결과는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만6,000여개 제품을 바탕으로 각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해 드러났다. 원안위는 침구류의 경우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사용을, 여성속옷은 제품 측면 10cm 거리에서 매일 17시간, 소파는 표면 7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사용하는 방식으로 측정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지속적으로 라돈이 검출된 침구류 외에 속옷과 소파의 안전성이 새롭게 도마에 올랐다. 버즈가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판매한 소파 1종(보스틴)이 안전기준(1.8mSv)을 초과했다. 또 디디엠이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판매한 여성속옷 1종(바디슈트)이 안전기준(1.18~1.54mSv)을 넘었다.

원안위는 “해당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하도록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라며 “해당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건강 관련 궁금증과 불안 해소를 위해 원자력의학원의 전화상담, 전문의 무료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안위는 이번에 행정 조치하는 제품은 지난 7월 16일 개정된 생활방사선법 이전에 제조된 제품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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