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뉴시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18일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해 6개월 당직 직무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하 최고위원을 비롯한 바른정당계 중심 퇴진파는 "원천무효"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 결정을 계기로 당권파와 퇴진파 간 내홍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약 3시간 논의 끝에 하 최고위원에게 당직 직무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지난 5월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발언해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윤리위 의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당 윤리위 결정은 원천무효"라며 "최고위원 과반수가 불신임한 윤리위원장은 자동 자격 상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리위 의결 전 오신환 원내대표·이준석·권은희·김수민 최고위원 등 퇴진파 최고위원들의 뜻을 모아 안병원 윤리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했다.

최고위를 구성하고 있는 지도부 9명 당권파 4명(손학규·주승용·문병호·채이배)를 제외한 퇴진파 5명(오신환·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이 안 위원장을 불신임한 만큼 윤리위 개최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하 최고위원의 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상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 내홍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리위원회를 동원해 반대파를 제거하는 치졸하고 비열한 작태를 되풀이했다"며 "이미 불신임 당한 윤리위원장이 내린 징계는 효력이 없다. 참 꼴 사납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당장 19일 오전 예정된 원내대책회의가 손 대표에 대한 성토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권파 측은 퇴진파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측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최고위에 해당 안건이 상정, 의결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미 (안 위원장이) 불신임됐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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