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기업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기업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상장법인은 39사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위반 적발사(49곳)와 비교하면 10곳이 감소한 수준이다. 비상장법인도 위반기업수가 줄어들었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비상장법인은 2016년 2016년 284개사에서 2017년 107개사로 크게 줄었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상장법인의 경우, 미제출 22곳, 지연제출 17곳으로 나타났다. 비상장법인은 미제출 55곳, 지연제출 52곳 등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법제화에 대한 홍보, 점검으로 위반회사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2013년 말 상장법인 및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감사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과 증선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확히 하고 외부감사의 신뢰성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관련 제도를 2014회계연도부터 상장법인에 먼저 적용했다. 이후 2015회계연도부터는 비상장사도 의무 제출 대상에 포함시켰다. 

계도기간을 거쳐 2016 회계연도부터 위반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위반 기업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금감원은 법적 지식 미비와 단순 착오로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출 기한을 잘못 알고 있거나 일부 항목을 누락해 적발된 사례가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회사가 조치받은 날로부터 최근 2년 내 이를 재위반한 경우에는 가중조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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