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떼이는 사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떼이는 사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 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준 금액이 올해만 해도 1,681억원에 달한다. 

23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화보증 실적 및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액은 1,681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사고액(792억원)을 2배 이상 넘어선 규모다. 또 2016년 사고액(34억)과 비교하면 49배 늘어난 규모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반환책임을 이행하는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차후 집주인에게 금액을 청구한다.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액 급증했다는 것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떼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준 금액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액 뿐만 사고 건수도 늘고 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책임진 보증사고 건수는 2015년 1건에 불과했지만 올해에는 7월까지만 벌써 760건을 기록했다. 2017년까지 연 100건이 채 되지 않았지만 2018년 372건으로 증가한 이후 올해는 벌써 작년 사고건수를 넘어섰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방지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한 임대인의 임차정보 공개 강화 △홍보영상 등을 통한 임차인 권리찾기 홍보 강화 △보증발급 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임차인 보증 알림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혓다. 

하지만 정동영 대표는 이러한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대표는 “수백채의 집을 가지고 보증사고를 일삼는 불량 임대업자와 주택에 대해 허술 심사로 보증해 주는 주택도시공사의 책임도 크다”며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대인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행방불명되는 경우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과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등 복합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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