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에서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고발' 여부 검토에 나섰다. 피의사실 공표 행위는 현행법 상 위법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에서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고발' 여부 검토에 나섰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고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내용을 검찰이 흘린 게 아니냐는 의심 때문이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피의사실 공표는 현행법상으로도 명백한 위법”이라며 “위법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검찰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설 뜻을 표명한 셈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로 보이는 언론 보도가 날이 갈수록 늘어 대단히 유감”이라며 “과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검찰이 다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오명은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대에 검찰은 어떤 경우라도 ‘검찰 정치’로 복귀해서 안 된다”고 말했다.

◇ 공보준칙 개정될까

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 행위 금지 차원에서 검찰 ‘수사 공보준칙’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국민의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수사 공보준칙 개정이 조국 장관 의혹 수사를 방해하려는 게 아니냐는 야권의 의혹에 시행 시기는 늦추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사법개혁 당정 협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조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이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되,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공보 준칙 개정과 별개로 검찰 고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 선포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앞서 민주당의 공보 준칙 개정에 대해 “공보 준칙 강화를 빙자한 명백한 수사 방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이날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검찰은 권력 문을 잠그고 수사하겠다는 것인데 최소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놔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행동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 외압 의혹을 피하고자 공보준칙 개정 시기를 미룬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질문에 “피의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왔다.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을 돕기 위해 무리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면서도 "최순실·박근혜 수사 때보다 더 엄청난 규모의 수사단이 움직이고 있다. 똑같이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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