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미성년자에게 증여되는 재산 총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한 해 미성년자에게 증여되는 재산 총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증여 현황(2013~2017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2만9,369건이 이루어졌다. 총 금액으로는 총 3조5,150억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증여건수는 2013년 5,346건에서 2017년 7,861건으로, 증여재산액은 2013년 6,594억원에서 2017년 1조279억원으로 늘어 각각 47%, 56% 증가했다. 2017년 처음으로 미성년에 증여되는 재산이 1조원을 넘어섰다. 

증여재산 종류별로는 금융자산이 1조2,429억원(3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동산 1조1,305억원(32%), 유가증권 8,933억원(25%)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미취학아동(만0~6세)이 8,149억원을 증여받았다. 초등학생(만7~12세)이 1조953억원, 중‧고등학생(만13~18세)이 1조6,048억원을 증여 받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취학아동에 대한 증여는 2013년 1,371억원에서 2017년 2,579억원으로 88% 증가했다. 초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3년 1,887억원에서 2017년 3,498억원으로 85% 늘었다.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3년 3,336억원에서 2017년 4,202억원으로 26% 증가했다. 
 
태어나자마자 증여가 이루어진 ‘만 0세’ 금수저의 경우도 최근 5년 사이에 2013년 20건에서 2017년 55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건당 평균증여액도 3,500만원에서 1억1,3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김정우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하면서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증여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래세대의 올바른 납세의식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 금수저들은 주식을 통해 막대한 배당소득도 가져가고 있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배당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이 2013~2017년 5년간 가져간 배당소득은 7,177억여원에 달했다. 특히 2017년 한 해 동안 거둬간 배당 소득은 2,300억원에 육박했다. 이는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미성년자 배당소득의 지속적인 증가는 조기 상속, 증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성년자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국세청의 꼼꼼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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