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부의장이 대정부질문 ‘편파 진행’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뉴시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부의장이 대정부질문 ‘편파 진행’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주영 국회 부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대정부질문 의사 진행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부의장이 ‘편파 진행’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부의장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정회한 데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한국당은 이날 대정부질문 과정 도중 긴급 의원총회 소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주영 부의장에게 본회의 정회를 요청했다. 이 부의장은 한국당의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정회를 선포했다.

국회법 145조 3항에 따르면,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민주당은 해당 조항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할 경우에만 정회하는 관례를 근거로 내세우며 이 부의장이 ‘국회 사상 전례 없는 폭거를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 직후 작성한 규탄문에서 “오늘(26일) 한국당 소속 이 부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며 상상할 수 없는 폭거를 자행했다.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한국당 소속 부의장이 국회의 위신을 훼손하고,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한 데 대해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는 한국당 의원총회가 아니다. 국회를 운영하는 부의장이 국회법을 위반하고, 정쟁적 의사 진행을 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오늘(26일) 본회의장에서 이 부의장은 명백히 국회법(145조 3항)을 위반했다. 이 부의장은 즉시 국민과 전체 의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 “이 부의장이 (대정부질문) 사회를 보다가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 간 합의도 없이 회의를 정회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경우도 국회법 위반에 해당할 텐데 잘 검토해 분명히 경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국회법과 (국회) 운영 원칙을 무시하는 이 부의장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본회의장을 사유지로 전락시켰다”면서 “이후 (이 부의장을) 절대 부의장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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