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의를 마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청을 나가고 있다. / 뉴시스
26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의를 마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청을 나가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대안정치연대가 ‘캐스팅보트’로 떠올랐다. 양당만으로도 탄핵소추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의결을 위해서는 다른 야당의 동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했을 때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있으면 의결된다. 현 재적의원이 297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발의에는 99명, 의결에는 149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당의 의석수는 110석, 바른미래당은 28석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의결 정족수엔 못 미친다.

두 야당의 시선은 대안정치연대로 쏠렸다. 민주평화당에서 탈당해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대안정치는 10명의 의원들로 구성돼있다. 이는 야당 중 3번째로 많은 의석수다.

다만 대안정치는 탄핵소추에 부정적인 기류다. 내부에서는 탄핵소추의 원인이 된 조 장관과 압수수색팀 검사와의 통화가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탄핵의 사안은 아니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대안정치 소속 박지원 의원은 27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건 탄핵까지 갈 일은 아니라는 분위기를 논의했다”며 “부적절한 통화였지만 탄핵까지 갈 일은 아니다. 우리 당은 시종일관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뒤)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기다려야지 현재 이런 것을 가지고 탄핵까지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조 장관은 국회에서 탄핵된 초유의 국무위원이 된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유일하지만, 무산된 바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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