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온라인몰이 해킹을 당해 다수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뒤늦게 나타났다. / 시사위크DB
홈플러스 온라인몰이 해킹을 당해 다수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뒤늦게 나타났다. / 시사위크DB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홈플러스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변재일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상의 특정인이 홈플러스 온라인몰에 타인의 계정정보(아이디, 비밀번호)로 접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홈플러스 온라인몰 해킹 목적은 포인트 탈취로 알려졌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4만9,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변재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17년 10월 17일부터 2018년 10월1일까지 약 1년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는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되도록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9월 20일 한 고객이 포인트 미적립 민원을 제기하자 뒤늦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인지하게 됐다.

홈플러스는 현행법에 따라 지난 20일 방통위에 사고 내용을 알렸다.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방통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도록 돼있다.

변재일 의원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지 6일이 지나도록 고객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이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현행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해커로 추정되는 이가 홈플러스 가입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취득해 부정 로그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KISA와 함께 지난 25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와 KISA는 홈플러스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원인 등을 파악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여부 등에 대한 사실 조사 후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제재조치를 할 계획이다.

변 의원은 “홈플러스가 무려 2년 동안 고객 4만9,000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미 지난 2011년 개인정보 장사로 곤혹을 치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재산상의 피해 사실을 고객들에게 6일 동안 은폐한 것 역시 무책임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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