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후 본회의장을 나와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조국 법무부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후 본회의장을 나와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조 장관이 현장에 있던 검사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조국 사태’가 확전 국면에 들어섰다. 하지만 같은 사안을 보는 여야의 시선은 갈렸다. 여당은 검찰의 ‘수사 유출’을 지적했고, 야당은 어떤 이유에서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가족을 수사하는 검사와 직접 통화를 한 것은 ‘수사 외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7일 조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혐의는 직권남용죄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조 장관은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난 뒤에 제 처가 놀라서 (저에게) 압수수색 들어왔다는 연락을 줬다. 제 처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검사에게)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해명했지만,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을 위반했고 수사에 대한 부정청탁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별도로 야당과 공조해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발장을 직접 제출한 김현아·이은권 의원은 “(조 장관이) 본인 자택 수사를 하는 검사에게 전화해 본인이 장관임을 밝히고, 압수수색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달라, 차분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엄연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위반”이라며 “일반인과 다르게 신속·차분하게 압수수색을 해달라고 한 것은 부정청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결국 곧바로 발각될 거짓말까지 해가며 덮으려한 (조 장관의) 검사 협박전화는 매우 위중한 범죄다.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직권남용이자 수사외압, 검찰탄압, 법질서 와해·왜곡 공작”이라며 “왜 가장 노릇을 장관 권력을 갖고 하려고 하나”라고 했다.

◇ 與 “어떻게 알았나”… 경위에 집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해당 통화 사실을 어떻게 검찰로부터 입수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장관 부부가 주 의원에게 얘기했을 리는 없고 압수수색에 참여한 사람들 중 누군가가 얘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단순히 피의사실 수사과정 유출이 아니라 내통한 것”이라며 “이런 일이 이번 수사에서 번번이 자행되고 있다. 검찰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주 의원에게 수사과정을 알려준 장본인을 반드시 색출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면전’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사실관계 균형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다”라며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윤 총장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됐다.

대검찰청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 이후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원론적인 내용이지만, 사실상 청와대의 메시지에 대한 반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 사태’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판이하게 다른 상황에서 관건은 여론의 움직임이 됐다. 어느 쪽의 주장이 민심을 얻느냐에 따라서 정국의 향방이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리얼미터·오마이뉴스가 지난 24일 조사해 2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가 ‘과도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49.1%,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응답자는 42.7%로 거의 비등한 수준이었다. ‘과도하다’는 응답이 ‘적절하다’는 응답보다 6.4%p 더 많았지만, 오차범위(±4.4%p) 내였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