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가 제시한 동의 의결 신청안에 대해 퇴짜를 놨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가 제시한 동의 의결 신청안에 대해 퇴짜를 놨다. 애플코리아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시정안을 내놨지만 공정위는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최근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이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타당성을 따져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애플코리아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 3사에 광고비, 무상수리비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조사를 거쳐 지난해 법 위반 혐의가 담긴 심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제재 결정을 위한 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개시했지만 지난 7월 애플코리아는 동의 의결을 신청하면서 관련 절차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애플코리아는 공정위에 시정안(거래조건 개선 및 상생방안)을 제출했지만 이번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정방안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청인이 제시한 동의의결 시정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청인이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만큼, 추후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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