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해임을 권고했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감사원과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를 두고 날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감사원이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해임을 권고했고, 서울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면 반박에 나서고 있다.

◇ 논란의 시작,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논란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10월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1,285명 중 재직자의 자녀나 형제, 배우자 등 6촌 이내의 친인척이 8.4%(108명)에 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자유한국당은 이를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로 명칭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해 서울시 국정감사 당시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즉각 해명에 나섰지만, 기존 직원과 친인척 관계인 근무자 4명이 추가로 드러났고, 자유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의 자체 조사 신뢰성 등과 관련해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이에 서울시는 내부 인사에 참고하기 위해 자체조사를 벌인 것이며 정규직 전환자 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나섰다. 박 시장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의혹 감사원 감사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 끝나지 않은 공방… 언제까지?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감사대상기관의 정규직 전환자와 재직자 간 친인척 관계 여부를 확인한 결과,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서울교통공사가 당초 감사원에 제출한 자체조사 결과인 112명 대비 80명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7년 8월 서울교통공사 등 산하기관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3월 무기계약직 1,285명을 신규채용 방식을 통해 일반직으로 일괄 전환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일반직 전환 직원의 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초 입직 경로가 불공정했거나,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직원도 일반직 전환에 부당하게 편승했다는 것이 감사원 측 설명이다.

또한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2016년 5월 이른바 ‘구의역 김군 사고’ 수습 대책으로 민간 위탁업체 직원을 서울시가 직접 고용하도록 하자 재직자 친인척 1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했다. 아울러 과거 기존 직원의 추천을 받은 친인척 등을 면접 등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 기간제로 채용하고, 사망 직원 유가족 등을 아무런 평가 없이 채용하는 등 총 46명을 부정 채용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모두 서울교통공사 일반직 전환 정책 당시 일반직으로 전환됐다.

이에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채용비리와 관련한 위법성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서울시는 감사원이 지적한 민간 위탁업체 직원 15명 고용과 관련해 21명 중 채용면접 과정을 거쳐 15명만 채용되고 6명은 탈락하는 등 정당한 채용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 징계 처분자까지 부당하게 편승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무기 계약직을 일괄 정규직화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비위 정도가 전환대상에서 제외될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관계자는 직원의 추천을 받은 친인척 46명을 절차 없이 채용했다는 것과 관련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20명 가량의 일용직을 채용했는데, 이중 46명이 친인척인 것”이라며 “당시에는 일용직의 면접 절차 등 채용 절차가 확립되지 않았던 시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정규직 전환자 자체조사 결과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더 많은 친인척 여부가 확인된 것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사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부서 담당자의 개별적인 확인과정에서 실제 친인척이 있음에도 본인이 ‘없음’이라고 응답할 개연성은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사실관계와 다른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