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범찬희 기자 피부재생기능이 탁월하다고 알려져 주목받고 있는 줄기세포 화장품의 성능을 과장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줄기세포를 표방한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내용은 ▲줄기세포 함유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등 의학적 효능과 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다. A업체는 광고를 통해 ‘세포활성화’, ‘세포성장 활발’ 등의 문구를 표시했다. B업체는 “지방세포가 새롭게 손상된 피부를 재생시켜 아름다운 피부를 실현”한다고 선전했다. C업체는 “검버섯 원인 없애는 방법 줄기세포 포함”이라고 적시했다.
이들 제품들은 실제로는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 등으로 표방해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했다. 인체 줄기세포는 화장품 원료에는 사용될 수 없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화장품 책임판매업자(5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더라도 화장품은 ‘인체 (줄기)세포‧조직’을 함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화장품 원료로는 인체 (줄기)세포·조직 등을 제거한 ‘배양액’만 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