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자유한국당의 입법을 통한 전수조사라는 주장을 수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날(1일) '입시비리 전수조사는 여야 합의로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양보한 셈이다. / 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자유한국당의 입법을 통한 전수조사라는 주장을 수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날(1일) '입시비리 전수조사는 여야 합의로 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셈이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관철을 위해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입시 전수조사는 여야 합의로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서 ‘입법으로 하자’고 입장을 바꿨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일 “어제(1일) 자유한국당은 (자녀 입시 전수조사에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주장을 시작했다. 시간 끌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면서도 “한국당의 입법을 통한 전수조사 주장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자녀입시 전수조사는 이미 거역할 수 없는 대국민 약속이 됐다. 여야 4당의 약속을 이렇게 슬픈 희곡으로 끝낼 수는 없다”면서 “비교섭단체를 포함해 여야 각 정당 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여야 각 정당의 회답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자녀 입시 전수조사 ‘전제 조건’으로 입법화, 조사 범위도 고위공직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수용하면서도 “여야 모든 정당 대표가 대국민 특별 약속을 하기 바란다. 전수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31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새로운 제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전수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인 “조사 대상과 방법, 시기 절차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장 직속 민관 공동 자문기구를 구성해 국민에게 맡기자”라는 점도 되풀이했다. 기존 입장에서 한국당 제안까지 수용해 ‘입시 전수 조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셈이다.

◇ 국민 여론 의식한 것일까

민주당이 한국당의 주장을 수용한 것은 ‘여론’을 의식한 판단으로 보인다. 앞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3명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찬성은 75.2%였고, 반대는 18%에 불과했다. 모른다거나 응답을 하지 않는 비율은 6.5%였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2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5.2%였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해석도 있다. 입시비리 전수조사 법안 발의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조치’임에도 민주당이 여론을 의식해 한국당 주장을 수용했다는 분석이다. 먼저 전수조사와 처벌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부터 문제가 생긴다. 현행법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에만 부여하고 있다. 물론 특별검사법을 통해 전수조사나 처벌의 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

하지만 특별검사법은 특정 혐의점이 드러나야 한다. 특정 혐의에 한정해 조사하고 처벌할 권한을 부여하는 만큼 혐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입시비리 전수조사’의 경우 특별검사법도 적용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2일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애초 입시비리 전수조사의 경우 국회의원 개인정보 제공 문제 등 강제성이 필요하므로 법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 결국 민주당의 행보는 ‘정치적 수사’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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