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로 지정하면서 대기업 계열 서점의 출점에 제동이 걸렸다. / 픽사베이
정부가 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로 지정하면서 대기업 계열 서점의 출점에 제동이 걸렸다. / 픽사베이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정부가 동네서점 보호를 위해 대기업 서점의 출점을 제한키로 했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민간 전문가와 각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하 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기업 등은 향후 지정기간 동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인수나 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정기간은 이달 18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 5년간이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위반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이 벌칙으로 주어진다.

서점업의 경우 소상공인이 약 90%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심 업종이다. 하지만 평균 매출, 영업이익, 종사자 임금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기업 서점의 급격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 및 폐업 증가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 서점은 2015년 63개에서 지난해 105개로 증가했다.

다만 중기부는 대기업의 신규서점은 연 1개씩 출점을 허용키로 하는 등 일부에 한해 예외사항을 두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영위 업종인 서점업이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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