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7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 협의를 갖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직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7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 협의를 갖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직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7일, 방문판매원과 같은 1인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가 포함된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산업재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산업재해 보험 적용 대상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직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교육교구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 배송 기사 등 4개 직종 19만9,000명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받게 된다.

화물차주의 경우 안전 운임 적용 품목, 안전운송원가 적용 품목 중 철강재,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위험 물질 운송 화물차주 등 모두 7만5,000명이 앞으로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가입 요건을 현행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1인 자영업자 역시 현행 12개 직종에서 전 직종으로 대폭 확대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오늘(7일) 확정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의 상세 내용을 담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내일(8일)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기존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재편해 나가며,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산재보험) 배상 추가 확대 뿐 아니라 산재보험 적용율을 높이기 위한 입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면서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는 분야별로 구체적 실태조사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확대하며, (산재보험) 적용 내실화를 위한 입법 추진, 최근 증가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아 이에 대한 실태 조사 등을 통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1964년 도입된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근로 형태가 다양화돼 더 필요성이 높은 직종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특수형태 고용자로 1인 자영업자이고,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를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한 시기가 됐다”라면서 “당·정에서는 실질적인 산재보험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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