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고액상습체납자 현황. /김영진 의원실, 국세청 제공
최근 5년 간 고액상습체납자 현황. /김영진 의원실, 국세청 제공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기준이 2016년 이후 매년 강화되고 있지만, 체납자와 체납액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로 인해 고액 체납자들이 압박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및 세금징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가 된 후 세금을 징수한 인원이 2014년 1,324명에서 2018년 4,826명으로 3.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징수액도 1,178억원에서 2,483억원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는 2003년 12월 신설된 국세기본법 85조의 5에 따라 이뤄졌다. 고액상습체납자의 구체적인 기준은 2003년 10억원 이상 2년 경과 체납자에서, 2010년 7억원 이상 2년 경과, 2012년 5억원 이상 1년 경과로 점차 강화돼 왔다. 2016년에는 3억원 이상 1년 경과, 2017년 2억원 이상 1년 경과로 더욱 상향됐다.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과 체납액이 2016년을 기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5년 2,226명이던 고액상습체납자는 2016년 1만6,655명으로 늘었고 체납액도 3조7,832억원에서 13조3,018억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기준이 더욱 강화된 2017년도에는 비록 체납자는 늘었지만, 체납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체납자와 체납액이 함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진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제도가 체납기간을 단축하고 체납액을 낮추어 체납발생 억제효과와 체납징수효과가 동시에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체납액 기준 1억원 또는 지방세와 같이 5,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은닉재산 및 탈루소득을 적발할 수 있는 고도화된 추적시스템을 만들어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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