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1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손팻말이 붙어 있다. /뉴시스
지난 2017년 11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손팻말이 붙어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쌓인 부담금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상시 고용 노동자를 기준으로 올해부터 3.4% 이상을 채우지 못하면 의무고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 중인 장애인 노동자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금을 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용부담금 납부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14년 이후로 한 해도 의무고용인원을 충족하지 못했다.

실제 고용인원은 △2014년 40명(의무고용인원 62명) △2015년 44명(62명) △2016년 63명(64명) △2017년 70명(71명) △2018년 64명(71명) △2019년 8월 62명(77명)으로 최근 6년간 모두 미달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억3,0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상당수도 지속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5년간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부 산하기관 6곳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7억1,880만원에 달했다.

또한 고용부 산하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14년 6,000만원에서 △2015년 6,400만원 △2016년 1억3,200만원 △2018년에는 3억3,500만원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공공기관마저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1조원 가까이 쌓여있다. 고용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적립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총 9,4595억원이다. 2013년(2,294억원)에 비해 4배 넘게 불어난 것이다. 

게다가 장애인 의무고용률(공공기업 기준)은 매년 2016년 3%, 2017년 3.2%, 2019년 3.4%로 꾸준히 올라가지만 실제 이행률은 답보 상태라 기금 수입은 계속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 고용부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예산에 지난해(1,992억원)보다 5.7% 증가한 2,105억원을 배정했다. 2017년 고용장려금 예산이 1,560억원이었음을 감안하면 기금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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