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 뉴시스
국회의장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안을 의장 권한으로 본회의에 직권상정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세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되면 60일 후 자동 상정돼 표결하게 돼있는데, 문 의장이 60일을 넘기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공전하고 있는 여야의 논의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대통령과 똑같이 국론분열에 이어서 의회분열을 획책하는 모습”이라며 “충분히 논의해서 상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 마치 강행상정의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 같은 이런 발언은 매우 국회의장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이뤄지는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을 중복해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오는 28일이면 사법개혁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가 종료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한국당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을 거친 뒤인 내년 1월 28일 이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예전 합의문을 보면 (같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을 먼저 상정하게 돼있다. 그들끼리의 합의에도 위반될 뿐 아니라 법사위 관련 고유법안만 패스트트랙 절차에 부여된 (체계·자구 심사) 90일이 보장되지 않을 뿐, 사법개혁특위 법안이 법사위 법안으로 이어받을 경우에는 90일 부분이 ‘입법불비’라는 게 공식적 해석이다”라고 주장했다.

즉 사법개혁안의 경우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가 종료돼 법사위로 넘어온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 고유 법안’이 아니고, 이에 따라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법사위원장은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의원이 맡고 있어 한국당의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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