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에서 판매돼야 할 금연껌과 같은 금연보조제가 쿠팡, 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에서 판매돼야 할 금연껌과 같은 금연보조제가 쿠팡, 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에서 판매돼야 할 ‘금연껌’이 오픈마켓 등 온라인상에서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금연껌 등 현행법상 금지된 의약품이 쿠팡, G마켓 같은 국내 대형 오픈마켓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니코틴 성분이 함유된 금연껌은 일반의약품이라 약국 이외의 곳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그럼에도 금연껌이 버젓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건, 오픈마켓이 판매 책임에서 자유롭게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통신판매중개업자 지위를 갖는 오픈마켓과 같은 대형 온라인몰은 거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외 직구에 대한 책임은 상품판매업자와 구매자에게만 있다.

최근 한 오픈마켓에서 1,000만원을 호가하는 짝퉁 명품 시계를 판매하고도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은 이와 연관이 깊다. 해당 오픈마켓은 제품 설명에 ‘정품급’, ‘최상의 퀄리티’ 등의 문구를 적어 법망을 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7일 “식품·약품에 대한 온라인 해외직구 거래량은 빠르게 증가하는데 비해 관련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온라인 속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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