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사진)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의 인용률이 가장 낮은 지방법원은 춘천지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사진)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의 인용률이 가장 낮은 지방법원은 춘천지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지방법원에서 인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이 전국 평균으로 28.8%(2018년 기준)인데 비해 춘천지법이 9.1%, 부산지법과 울산지법은 각각 13.2%, 12.5%로 낮았다.

이외에도 지난해 평균에 미치지 못한 곳은 △서울동부지법(15.0%) △광주지법(15.8%) △청주지법(16.7%) △대전지법(20.0%) △제주지법(21.4%) △서울남부지법(26.2%) 등 6곳이다. 전국 18곳 지방법원 중에서 절반인 9곳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높은 인용률을 보인 곳은 대구지방법원(45%)이며, 전주지방법원(42.1%)과 서울북부지방법원(40.9%)이 뒤를 이었다.

또 박 의원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해가 지날수록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38.6%, 2016년 38.9%였던 인용률이 2017년 37.1%로 감소하더니 2018년 28.8%로 급감했다. 이는 국민 10명 중 3명만이 국민참여재판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결정’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2015년 20.2%, 2016년 19.3%였던 배제결정이 2017년 24.6%, 2018년 29.3%로 수치가 급격히 증가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배제결정’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게 되므로 가급적 좁게 인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년 연속 증가 추세라는 점은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신청을 인용하는데 소극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돼 있다.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낮다는 것은 이 규정에 따라 국민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음에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제도 시행 10년이 지났음에도 각종 사유로 인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형사절차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좀 더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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