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지정 취소’ 기준 관련 입법 미비… 신창현 의원 “개정안 발의하겠다”

지난해 9월 6일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국과수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지난해 9월 6일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국과수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환경부에서 지정해 각종 혜택을 받는 ‘녹색기업’에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상자를 낸 사업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정된 녹색기업 138개 중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한솔케미칼, 한솔제지 등 4곳이 최근 3년 내 화학물질 사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은 지난해 9월 4일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삼성 측은 자체 구급차로 노동자들을 옮겼고 숨지고 나서야 119과 노동청에 알려 ‘늑장신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환경부는 해당 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화학물질관리법상 즉시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제는 지정 취소 기준에 화학사고 이력 및 인명피해 여부가 포함되지 않아, 이들 사업장이 화학사고를 내고도 여전히 환경부로부터 각종 면제와 자금·기술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16조2)에는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해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이 끝나면 다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정 기간은 3년이다. 

녹색기업 지정 취소 기준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등이 있다. 화학 사고 이력 및 인명피해가 일어난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현재 고발 조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처분 이후 녹색기업의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면서도 “미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학사고 발생과 인명피해 여부로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정부지원을 받는 녹색기업에 화학사고와 인명피해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없는 것은 입법미비”라며 “녹색기업 선정기준에 화학사고 등 안전요인도 추가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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