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한인 체계·자구 심사가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 뉴시스
'사법 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한인 체계·자구 심사가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한인 ‘체계·자구 심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걸림돌로 떠올랐다. 체계·자구 심사란 쉽게 말하면 법률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이상한 점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국회법 제85조의 2에 따르면, 상임위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대한 심사를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후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대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을 모두 마치면 국회의장은 60일 이내에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사법 개혁 법안은 국회법에서 정한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이 경우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사법 개혁 법안은 오는 26일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쳐야 한다. 단, 26일은 토요일이어서 그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8일을 심사 기한으로 본다.

문제는 다음 절차다. 민주당은 사법 개혁 법안이 법사위 소관인 만큼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법 개혁 법안은 법사위가 아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에서 논의했기 때문에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 ‘국회법 해석’ 두고 갈린 여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식과 관련해 ‘사개특위 활동이 종료된 이후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날 당 ‘문 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사개특위(에서 논의한 사법 개혁) 법안을 법사위로 이어받을 경우,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불비라는 게 공식적인 해석”이라고 말했다. 법에서 정한 기한이 없는 만큼 여야 간 논의로 체계·자구 심사 일정을 합의하자는 게 나경원 원내대표 주장의 핵심이다.

이에 맞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한국당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26일이면 검찰 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 기한이 종료된다. 검찰개혁 법안의 경우 법사위 고유 법안이기 때문에 별도의 체계 자구 심사 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오는 28일이면 본회의 자동 부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별도의 체계 자구 심사 기한이 필요하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그간 국회 운영 상례에 맞지 않는 억지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도 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 밝힌 만큼 민주당은 다른 정당들과 긴밀한 공조로 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여야 입장 차이로 사법 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점을 고려하면 사법 개혁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향후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진행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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