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검찰인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검찰인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보도된 가운데, 검찰이 “완전한 사실무근”이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등을 자신의 별장으로 초대해 수차례 향응을 접대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던 인물이다.

보도와 관련해 검찰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은 윤모 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 당연히 그 장소에 간 사실도 없다”며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없는 음해에 대하여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중요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전에 해당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기사화한 데 대하여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10일 <한겨레21> 보도에 따르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성접대 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2013년 1차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 또한 강원도 원주의 윤씨 소유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접대를 받았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하지만 김학의 전 차관 수사단은 사건을 덮었다고 한다. <한겨레21>은 익명의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윤석열 총장이 실제로 윤중천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로 밝혀지더라도, 검찰이 윤석열 당시 지검장을 조사조차 하지 않고 넘어간 것은 원칙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라며 당시 검찰이 이른바 ‘김학의 사건’의 미심쩍 종결에 두 사람의 관계가 작용했을 것으로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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