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11일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석(사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뉴시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11일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석(사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11일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최고위원은 안철수 전 대표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안병원 바른미래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전체회의 일정이 결정되고 출석 통보를 바로 보냈다"며 "(출석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실 것이다. 우리는 규정대로 소명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규정상 이 최고위원의 소명을 1회 이상 들어야 하나 그의 출석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최고위원에 앞서 윤리위 징계절차를 거친 하태경 최고위원, 김유근 전 당무감사관도 관련 소명을 거부하고 그대로 징계를 받았다.

이 최고위원은 하 최고의원, 김 전 당무감사관과 당내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에서 활동 중이다. 변혁은 당 윤리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 수위는 △제명 △당원권 정지 △당직 직위해제 △당직 직무정지 △경고 등으로 구분된다. 만약 이 최고위원이 당직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최고위원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지난달 하 최고의원은 윤리위로부터 당직 직무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전체회의에선 이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 결정 없이 논의만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전체회의 일정은 미정이다. 다만 윤리위원들의 일정에 맞춰 짧으면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일 간격으로 회의를 진행해왔던 만큼, 이르면 이번달 안으로 이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안 윤리위원장은 "오늘 이 최고위원이 불출석해도 다음 회의까지 한번 더 소명 기회를 줄 것"이라며 "그렇다고 다음 회의에서 (징계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