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10월 처리'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 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국당의 법사위 심사 진행에 반박하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의 '10월 처리' 가능성을 밝혔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10월 처리’ 가능성을 밝혔다. 한국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90일간 체계·자구 심사 진행 주장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한국당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 보장’ 주장을 두고 "원래부터 (사법개혁 법안은) 법사위 고유 법안이었다”라면서 “법사위 고유 법안이 사개특위로 보내진 형태인데, (한국당이 주장하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이라는 건 아예 타 상임위에서 논의한 법안을 검토하는 그 기간을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다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식과 관련한 법 해석을 의뢰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해석대로 진행되지 않겠느냐”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10월 중 사법개혁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앞서 문희상 의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포함된 사법개혁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일정에 대해 외부 법무법인 등에 “10월 말에도 상정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국회를 운영하는 큰 원칙은 ‘원내교섭단체 간 협의와 합의’다. 그렇지만 협의와 합의가 안 될 경우, 특히 국회 운영의 법에 대해 해석이 문제됐을 때 국회의장이 어떤 식으로 규칙을 해석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르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도 사법개혁 법안 ‘10월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이 이달 말부터 본회의에서 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오늘은 검찰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D-18일”이라며 “18일이라는 시간은 여야가 협상하고 합의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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