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자진신고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자진신고는 건수는 시행 첫해인 2017년 887건에서 지난해 665건으로 줄었고, 올 상반기 기준 297건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전체 추정치는 600여건으로, 지난해 대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진신고의 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졌다. 서울의 경우 2017년 20건에서 지난해 28건, 올 상반기 기준 34건이 자진신고돼 자진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감면 금액 또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경기 지역은 2017년 318건에서 지난해 114건으로 크게 줄었고, 대구 또한 2017년 146건에서 지난해 131건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 상반기 기준 자진신고 건수는 11건에 불과했다.

반면 실거래가 위반 수는 2017년 7,263건, 2018년 9,596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 기준 3,87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이후삼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리니언시 제도의 국민적 홍보가 미비해 이같은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허위 신고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깎아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해 사실로 드러나면 과태료 전액을 면제해주고, 조사 개시 후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해도 과태료의 절반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후삼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을 줄이기 위해 리니언시 제도가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자진신고 건수는 감소하는 것은 리니언시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것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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